대여(리스) 유상운송용 월(30일) 단위 공제보험

국내 최초 ‘유상운송용 대여(리스)’
이륜자동차 전용 공제보험

대여(리스)한 이륜자동차로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국내 최초 ‘유상운송용 대여(리스) 이륜자동차’ 전용 공제보험을 만나 보세요

보장범위 확대
의무보험만 가입된 이륜자동차도 종합보험 가입 및 보상 처리
부담없는 월(30일)단위 공제보험
매월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연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면 1% 추가 할인
안전운전으로 매월 할인
이번달 안전 운전하면,
다음 달(30일 후)
바로 반영되는 보험료 할인

향후 이륜자동차 구매 시, 안전운전 할인율은 승계/적용됩니다.

가입 대상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조합원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유상운송용 보험이 가입된 대여(리스) 이륜자동차로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

  • 우아한형제들
  • 쿠팡이츠
  • 플라이앤컴퍼니
  • 생각대로
  • 바로고
  • 만나플러스
  • 부릉
  • ㈜래티브

보장내용

리스 또는 대여사업자가 계약한 이륜차공제(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 보상

보장담보 내용
타인피해
보상
대인배상Ⅰ
지원금
보상내용 :
자동차 사고로 의무보험에 가입된 보험사가 대인배상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의무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보전
보상한도 :
사망/장애(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부상(1인당 3천만원 한도)
대인배상
보상내용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배상Ⅰ을 초과한 손해액 보상
보상한도 :
피해자 1인당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중 선택
대물배상
보상내용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보상
보상한도 :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중 선택
나의 피해
보상
무보험차상해
보상내용 :
무보험차량, 뺑소니 차량으로 본인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보상한도 :
1인당 2억원
운전자
신체사고
보상내용 :
자동차사고로 본인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보상한도 :
사망/후유장애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부상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 각 보장담보(가입금액)는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차량을 소유하신 경우 가정(업무)용 의무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와 사고발생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