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업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사고대처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면 사고내용이 공제조합으로 통보됩니까?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여도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자동적으로 사고 내역이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신속한 보상처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대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까?
사고 발생 시에는 침착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아래 조치들을 취해주세요. 1. 피해자 구호 2. 스프레이, 또는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사고 현장을 표시하고 객관적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사고사진 확보 3. 인근 파출소 및 경찰서에 사고에 대하여 신고 및 공제조합에 사고 발생 사실 통보
사고대처
공제조합에 사고를 접수하는 시기 및 통보사항은 무엇입니까?
공제조합에 대한 사고 접수 시기 및 통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 시기 공제조합에 사고 발생 통보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을 특별히 정한 것은 없지만 실무상으로는 48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신속히 통보하는 것이 교통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상 직원으로부터 사고처리 과정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사고 규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것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즉시 사고 통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통보사항 사고 발생 통보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속한 보상처리를 위해 육하원칙에 의해 사고차량번호, 사고일시 및 장소, 운전자 및 운전자의 면허사항, 사고내용, 피해사항 즉, 다친 사람 및 치료병원, 파손된 차량 및 정비 공장 등을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사고대처
공제가입사실증명원이 뭔가요? 어디서 발급하나요?
공제가입사실증명원이란 대인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서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의 특례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제(보험)가입사항만을 기재한 공제가입증명서와 다릅니다. 저희 배달서비스공제조합에 공제(보험)를 가입하셨을 경우에는 사고처리담당자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고객이 요청하신 곳으로 공제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사고대처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서 및 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교통사고 발생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서 사고 신고 접수 시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 사고 차량의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공제가입사실증명원", 사고진술서 - 공제조합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 사고 차량의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사고경위서, 공제금지급청구서 및 위임장, 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대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토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차량만이 파손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사고 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사고 후에 사고 내용 및 경찰서 미신고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경우 경찰서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조합의 보상 처리는 가능하며, 사고 운전자는 공제조합의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공제가입/할인할증
소액사고 공제(보험)처리 여부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공제료 할증은 공제(보험)처리 금액과는 무관하며 손해액이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가해자(자차과실비율 50%이상)인 경우와 피해자(자차과실비율 50%미만)인 경우를 구분하여 피해자(물)수에 따라 할증율이 결정됩니다. 또한 소액사고의 경우 당사에 위 사고의 지급공제금을 입금하시고 공제(보험)처리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가입/할인할증
얼마 전에 처리한 자동차 사고 건에 대해서 공제(보험)처리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해당 사고 건에 대하여 공제조합에서 지급한 공제금 전액을 입금처리 하시면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공제 갱신 1주일 전까지 입금처리를 하시면 갱신공제료 평가 시 사고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 공제갱신후 취소 처리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금처리 전에 공제조합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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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수리비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할증이 됩니까?
'공제료 할증은 공제(보험)처리 금액과는 무관하며 손해액이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가해자(자차과실비율 50%이상)인 경우와 피해자(자차과실비율 50%미만)인 경우를 구분하여 피해자(물)수에 따라 할증율이 결정됩니다. 또한 소액사고의 경우 당사에 위 사고의 지급공제금을 입금하시고 공제(보험)처리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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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최고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까?
공제료 분할납입 특약의 경우 납입최고 기간을 두는데,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 이후부터는 공제계약이 해지되어 보상처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