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지급지연 안내

공제금의 지급

공제조합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공제금 지급지연에 대한 안내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제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정한 지급기일 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공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지급시 적립이율에 의한 이자를 공제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공제금 지급시 적립이율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가산이율(8.0%)
  • 보험계약 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

공제금 부지급 안내

면책에 따른 공제금 부지급시 공제금 부지급 처리 사유(약관, 판례 등)를 보상처리 담당자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이의제기 절차(공제조합 민원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