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금청구권 안내

가불금청구권 제도란?

손해배상 책임 미확정 등의 이유로 적기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급범위

  • 피공제자등이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공제금등에 대하여는 책임공제금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5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미지급사유

  • 단, 공제조합은 관련 법령상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자동차공제 약관상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구절차

  • 청구서류 및 절차는 공제조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