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청구권 안내

직접청구권이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가입차량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처리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직접 공제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청구시 필요 서류

  • 교통사실확인원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견적서/사진 등)
  • 그 밖에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