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요령 안내

사고현장 사고처리

1. 즉시정차
  •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 후 사고를 확인하고 교차로 등 교통이 혼잡한 곳이면 인접한 안전장소로 이동합니다.
  •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합니다.
2. 부상자 구호
  • 자신 및 상대방의 부상 상태를 확인합니다.
  • 부상자가 있을 경우 응급조치 후 구급차량 후송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합니다.
3. 정황증거 확보
  • 사고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 촬영합니다.
  • 사고장소 위치 등을 스프레이로 표시합니다.
  • 사고장면의 목격자를 확보하며, 목격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면 주위 다른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고조사 시 활용합니다
4. 상대차량번호 등
관련 사항 메모
  •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된 경우, 상대방의 차량번호, 연락처 등 관련 사항을 정확히 메모하여 원활한 사고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5. 필요한 긴급조치 후
경찰서 신고
  •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조합의 사고처리

1. 사고 접수
  • 사고접수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 고객센터 1599-8252 (ARS 1)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사고조사 진행
  • 사고접수 이후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현장조사, 가피해자 면담, 과실비율 책정 등의 사고조사가 진행됩니다.
3. 피해 확인
  • 피해자/피해물의 부상정도/파손정도 등을 병원/정비공장 등에서 확인합니다.
4. 보상 지급
  • 자동차공제약관 지급기준 및 보상실무지침에 의거 보상처리 담당자가 공제금을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5. 사고 종결
  • 문자서비스 또는 공제조합앱으로 보상처리 종결 안내를 해드립니다.

경찰서에서의 사고처리

  • 공소권 없는 사고 (일반교통사고)
  • 사고 운전자 경찰서 신고 및 경찰 출동
  • 현장검증 및 사고원인조사
    가해자
    • 진술서 작성
    • 공제가입사실증명원 제출
    피해자
    • 진술서 작성
    • 진단서/피해물 견적서 제출
  • 스티커 교부
  • 면허증 반환
  • 공소권 있는 사고 (사망, 중상해, 도주 및 특례법상 12개항 위반사고)
  • 사고 운전자 경찰서 신고 및 경찰 출동
  • 현장검증 및 사고원인조사
    가해자
    • 진술서 작성
    • 공제가입사실증명원 제출
    피해자
    • 진술서 작성
    • 진단서/피해물 견적서 제출
  • 영장발부 및 검사에게 수사 지휘 청구
  • 법원 판결 (벌금, 징역, 금고, 집행유예 등)

병원에서의 사고처리

  • 병원으로 후송
  • 진료비지급보증서 발급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입한 공제조합/보험회사)
  • 진찰 후 치료방법 결정
  • 통원치료 / 입원치료 / 치료 후 귀가
  • 보상직원 면담, 합의 진행

정비공장에서의 사고처리

  • 교통사고 현장에서 자력이동 또는 견인
  • 정비공장 입고 및 수리 견적서 제출 / 승인 후 수리, 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