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손해공제금 안내

자동차공제 간접손해공제금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해 대물배상으로 처리 받으시는 피해물 소유주께서 청구하실 수 있는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 대체비용 등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항목 가운데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지급 가능합니다.

대차료

지급대상

  • 비사업용자동차(이륜차,농기계,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인정기준액

대차를 하는 경우
  •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사업용 해당 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를 지급합니다.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가 가능합니다.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5% 상당액
  •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인정기간

수리하는 경우
  •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리하지 않는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 한도

휴차료

지급대상

  •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인정기준액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인정기간

수리하는 경우
  •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 한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합니다.
수리하지 않는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 한도

영업손실

지급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인정기준액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

인정기간

  •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 한도

자동차시세하락

지급대상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인정기준액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대체비용

전손사고로 차량 말소 후 차량을 대체하여 취등록세가 발생한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지급기준 확인방법

간접손해공제금은 자동차공제약관의 공제금지급기준에 따라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피해물 소유주께서는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홈페이지 또는 보상처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금 청구 소멸시효

민법 제 766 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의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계좌정보 안내

간접손해공제금 지급 대상인 경우 피해물 소유주님의 계좌정보(은행명, 계좌정보 등)를 보상처리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피해내용 등에 따라 해당되는 보상항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청구 및 관련사항 문의는 보상처리 담당자 또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 고객센터(1599-8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