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청구권안내

직접청구권이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가입차량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처리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직접 공제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 상법 제 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가불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7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및 제8조(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

제출서류

  • ① 직접(가불금)청구서
  • ② (대인) 진단서 또는 검안서, (대물) 수리비견적서
  • ③ (1)교통사고사실확인원, (2)경찰서 사고신고* 접수증 중 1가지
  • 경찰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보험회사등이 발급한 자동차사고접수 사실 확인서 (2)사고영상 중 1가지로 대체 가능

접수방법

  • ① 지부방문 접수 또는 팩스접수
  • ② 대물접수가 되어있는 경우 대물 담당직원에서 제출 가능

처리절차

  • 공제조합에 직접청구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사고접수 후 담당자 배정 및 향후 보상처리 절차 안내

가불금청구권 제도란?

손해배상 책임 미확정 등의 이유로 적기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급범위

  • 피공제자등이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공제금등에 대하여는 책임공제금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5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미지급사유

  • 단, 공제조합은 관련 법령상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자동차공제 약관상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구절차

  • 청구서류 및 절차는 공제조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